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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마리나, 회원권 편법 판매 의혹
한강 요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마리나에서 회원권을 편법으로 판매해 지분을 확보했다는 서울시청 감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30일,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한강사업본부에 협약 해지 및 여타 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마리나는 회원권 판매에 실패하자 대표이사인 이모씨 소유의 다른 회사인 S사등를 통해 7개 업체로 부터 각 1억 5000만원씩 총 10억 5000만원을 지분투자 형식으로 모집해 요트를 구입하는 등 편법적으로 회원권을 판매하다 서울시 조사담당관실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지난해 12월, 사업협약서 제10조를 통해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권을 판매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즉시 협약을 해지한다’고 명문화했다”며 “따라서 한강사업본부는 서울 마리나와의 협약을 즉각 해지하고 잘못된 사업자 선정 및 관리 감독 소홀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S사는 요트마리나 사업의 시공을 담당한 회사다. 이에 박 의원은 “해당 업체는 사업을 수주하기에 공사 실적면에서나 시공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업체임에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시설물 공사를 수주한 것”이라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강의 공공성을 위협하는 여타의 사업들(서해뱃길, 플로팅 아일랜드, 한강예술섬 등)에 대해서도 재고하여야 할 것”이라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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