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다시 맞서게 됐다.
금호석유화학은 7일 박찬구 회장이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매각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과 관련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대우건설 매각 과정에서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기 전 이미 내부적으로는 매각한다고 결정을 해 산업은행을 기만했다는 것이 고발의 주요 내용이다.
2009년 6월1일 금호그룹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금호아시아나가 2개월 내 재무적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채권단의 구조조정 사모펀드에 대우건설을 매각한다는 특별약정을 맺었다.
검찰은 박찬구 회장이 2009년 6월 약정 체결 사실이 공시되기 전 재무적 투자자를 찾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해 100억원 이상의 손실을 피한 것을 주요 혐의로 보고 박 회장을 세 차례 소환해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검찰 조사에서 그룹의 한 관계자가 ‘산업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맺기 전인 2009년 5월 내부적으로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한 문건을 박찬구 회장 책상 위에 놓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는 산업은행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가 2009년 5월께 내부적으로는 대우건설 매각을 결정했으면서도 그해 6월1일 산업은행과 ‘2개월 내 새로운 투자자를 찾지 못하면 대우건설을 매각하겠다’는 약정을 맺은 것은 주가 상승을 위해 두 달 간의 시간을 확보하려는 허위의 행위였다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대우건설 매각결정을 2009년 6월29일 발표했다. 금호석화 측은 6일 오후 9시께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대우건설 매각 결정과 관련한 사실 관계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했지만 답변 요청기한인 이날 정오까지 아무런 답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금호석화는 이에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관련 내용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도 질의한다는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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