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교장공모 절차 등이 부당하게 이뤄져 임용제청이 거부된 학교의 재공모가 금지된다. 이는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후 학기 내내 3개월 넘게 교장 공백 상태인 서울 구로구 영림중과 강원 춘천시 호반초 등의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교장 공모 요건을 강화한 초빙교원업무처리요령을 지난달 개정해 각 시ㆍ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밝혔다.
처리요령에 따르면 공모교장 심사ㆍ선정 절차가 위법하거나 불공정해 교과부 장관이 임용제청을 하지 하지 않은 경우 시ㆍ도 교육감은 해당 학교에 대한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수 없다. 시ㆍ도 교육청은 승진 순위에 따라 해당 학교에 교장을 새로 임용한다. 이 관계자는 “재공모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은 물론 교장 자리가 비어 학교 운영에도 차질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신설학교의 교장공모도 금지된다. 신설학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리잡지 않아 교장공모 때 교외 인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교장공모를 할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게 힘들기 때문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처리요령에 따라 이미 재공모 작업에 착수한 영림중과 호반초는 교장을 공모할 수 있다. 영림중에는 임용제청을 거부당했던 박수찬 교사를 포함해 후보자 5명이 지원한 상태다. 호반초는 학운위가 재공모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 교육감들이 임용제청을 거부당한 학교에 대해 재공모를 하고, 신설학교를 혁신학교로 지정해 내부형 공모를 추진하는 데 대해 교과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어서 교육계 일부에서는 향후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된 교장 자리의 50%를 공모로 임명하는 등 그동안 교과부가 밝힌 교장공모제 추진의지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상윤 기자 @ssyken>/k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