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에서 흡연하는 것을 적발해 훈계하는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을 한 경기도 파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전 10시 20분께 파주시 모 고교 건물 뒤편에서 이 학교 3학년 A(18)군 등 4명이 담배를 피우다 B교사에게 적발됐다.
B교사는 A군 일행을 불러 세워 훈계했으나 A군은 B교사의 가슴을 툭툭 치면서 ‘법대로 하라’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13일 교사 7명으로 구성된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권고 전학’ 처분했고 A군은 이를 받아들여 최근 전학했다.
A군과 함께 흡연을 하다 적발된 학생 3명은 벌점과 교내 청소 봉사활동 명령을 받았다.
도교육청 측은 “이번 일은 학생 개개인의 심성 문제일 뿐 교권침해 사례로는 판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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