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와 약속에 늦은 뒤 사과 대신 장난으로 얼버무리려던 20대 남자가 경찰 신세를 지게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1일 여자친구 A(24ㆍ여ㆍ무직)씨의 등에 올라타고 엉덩이를 때린 혐의(폭행)로 B(24ㆍ대학생)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0일 오후 3시30분까지 신당동 소재 A씨의 집 앞에서 A씨와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B씨는 4시가 넘도록 연락이 없었고 A씨는 이에 짜증이 나서 B씨에게 전화해 “그만 헤어지자”고 선언했다. 늦게 도착한 B씨는 A씨의 등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장난을 치며 A씨의 기분을 풀어주려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이전에도 약속시간에 늦은뒤 사과를 하긴 커녕 기분나쁜 장난을 치며 무마하려해왔다며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조사해 입건을 하게 되며 조사 과정에서 기분이 풀어져 용서해주게 되면 공소권이 사라져 입건 없이 훈방조치하게 된다”며 “이런 경우 대부분 화해하고 집에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A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국 기자 @goooogy> coo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