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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경쟁 외면..유효경쟁으로 끝난 주파수 경매 遺憾
방송통신위원회가 처음으로 도입한 주파수 경매제가 결국 후발사업자에게 주파수를 주기 위한 정책으로 변질되면서 막을 내렸다.

방통위는 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2.1GHz 주파수 입찰에 SK텔레콤과 KT의 참여를 배제시켰다. 방통위의 설명을 들어보면, 사업자들간 이슈가 있는 2.1GHz 대역을 LG유플러스만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이번 결정에 가장 많이 고려됐다.

이 논리대로라면 1.8GHz는 이 대역을 갖고 있지 않은 SK텔레콤에, 800MHz는 KT에 줘야 한다는 말도 답이 될 수 있다. 경매제를 한다고 했지만 사실상 할당제가 돼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현 시점에서 주파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별하는 경매제 도입 취지에 비춰보면 방통위가 내놓은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독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내건 경쟁 촉진은 방통위의 유효경쟁정책(후발사업자 지원 정책) 폐지 정책과 배치되는 것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방통위는 LG텔레콤이 합병한 이후 유효경쟁정책을 점차로 축소하겠다고 누누이 밝혀왔었다. 작년 12월에는 후발 업체에 혜택주던 접속료 차등정책을 오는 2013년부터 단일접속료를 적용한다고 해 이 같은 정책 기조를 재확인한 바 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오락가락한 갈짓자(之) 정책은 주파수 가치의 왜곡을 낳는다. 후발사업자는 4400억여원의 최소입찰가격만 내고도 황금주파수를 가져갈 수 있게 된 반면 주파수 가치는 2.1GHz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는 1.8GHz 대역은 사업자가 몰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기현상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후발사업자의 투자여력이나 다수의 소비자 편익이 제대로 고려된 결정인 지도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주파수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완전히 시장 논리에만 맡길 수는 없다. 하지만 정부가 기존의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면서까지,공정 경쟁의 기준을 제한하면서까지 무리수를 둬야했는 지는 두고두고 따져볼 일이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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