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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S사, 제주시에 11억 손해배상 청구?
마이크로소프트(MS)가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제주시를 상대로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제주시는 지난 4월 11일 MS사가 자사의 PC 운영체제인 ‘Windows XP’와 MS-Office 제품 및 서버 접근권한 라이선스(CAL, EC, PL)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약 11억원의 손해배상 조정신청서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청구 내용은 Windows XP 운영체제 5억2000만원, Office 프로그램 2억1000만원, 서버 및 데이터베이스(MS-SQL)에 접속하기 위한 권한(CAL라이선스) 3억7000만원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 XP 운영체제의 경우 PC 구입시 이미 설치된 제품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Office 프로그램의 경우 신규 버전을 어느 정도 구입할 필요가 있으며, CAL라이선스는 서버의 용도와 구성에 따라 알맞은 옵션을 선택해 최소 금액으로 구매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까지 MS사와 2차 조정을 마쳤으며, 오는 7월 7일 3차 조정 결과에 따라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구입할 예정이다.

MS사는 지난 2008년부터 1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상태로 저작권 분쟁 조정 신청을 해왔으며, 올해는 제주시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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