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기업규모로는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관계회사 규정으로 중소기업 분류에서 나가는 기업명단이 최종 확정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7일 관계회사제도를 도입하고 1063개의 증소기업 졸업 예비명단을 발표한 데 이어 30일 최종 심사를 통해 897곳을 확정ㆍ발표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요건을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와 매출액, 자본금, 자산총액 등을 지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것을 말한다.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다면 그 지분율만큼 인원이나 자산총액등이 추가로 반영되는 것이다. 가령 근로자 150명인 A기업의 주식 20%를 근로자 1000명인 B기업이 보유하고있으면, 관계회사제도에 따라 A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150명에 B기업 근로자 수의 20%인 200명을 합한 350명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A기업은 ‘제조업기준 300명’인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명단에 포함된 기업은 관계회사 규정에 의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에 신규로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357개(39.7%), 도・소매업이 110개(12.3%), 지역별로는 서울이 327개(39.7%), 경기 187개(20.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별로 평균 2.37개의 관계회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관계회사 제도 적용 전・후의 기업규모가 평균 상시근로자수(73→750명), 매출액(552→3564억원), 자산총액(757억원→4575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기업 결산기(3, 6, 9, 12월)에 따른 지분변동, 재무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공표하고, 수시로 기업의 변경내용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기업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일 기자@ndis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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