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위원이 집단사퇴하는 파국이 빚어졌다. 노사 위원이 대규모 동반 사퇴한 것은 최저임금 심의가 도입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최악의 경우 내년도 신규 근로자가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한국노총 근로자위원과 경제단체 사용자위원 등 노사 위원은 1일 오전 회의에서 최종 협상안에 모두 반발, 위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도 “사용자위원에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끌려다닌다”는 이유로 집단퇴장한 뒤 회의에 불참해왔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 위원 양측은 최저임금 인상폭을 두고 난항을 거듭했다. 공익위원은 최종 조정안으로 2011년도 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을 제시했다. 이에 양측이 모두 반발, 결국 동반사퇴로 이어졌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한다. 위원 27명 중 근로자, 사용자위원을 합쳐 현재 14명이 사퇴하면서 최저임금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사퇴 이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공식 성명서를 통해 “공익위원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은 다수의 영세기업이 지킬 수 없는 수준”이라며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이 매년 평균 9.1%씩 인상돼 지불능력이 취약한 영세ㆍ중소기업은 한계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공익위원이 노동계의 압박에 굴복한 것에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서를 발표하며 “사용자위원의 인상안은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최저임금 관련 법률을 입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퇴를 반려하는 등 설득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하지만 양측 입장 차가 극명해 사태가 진정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끝내 심의가 무산되면 내년도 신규 근로자는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못한다. 지난 6월 선출된 박준성 최저임금위 위원장의 지도력도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김상수 기자 @sang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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