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속 ‘앱스토어法’ 6일 본격시행
오픈마켓의 게임물에 대해 사전등급 심의를 면제해주는 이른바 ‘앱스토어 法(법)’이 오는 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지만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 오픈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SK텔레콤을 비롯한 국내 업체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고 나선데다 최대 수혜자인 애플과 구글 역시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오픈마켓 게임물 사전등급 심의 면제’ SKT등 형평성 문제제기…애플·구글도 소극적 태도
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들이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하도록 한 게임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과, 오는 6일 시행을 앞두게 됐다. 정부는 입법예고안에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과 ‘이동통신 단말기’라는 문구를 수정해 스마트폰 뿐 아니라 와이파이 버전의 태블릿PC도 대상이 되도록 허용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오픈마켓 제공자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PC에서 사용되는 ‘청소년이용불가’를 제외한 게임물에 대해 ‘전체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이용가’ 등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부여한뒤 공지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 법 시행 전에는 사실상 모든 게임들이 게임위의 사전등급 심의를 받아야 했으며, 애플과 구글은 이를 근거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폐쇄했다.
모바일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T스토어와 겹치는 만큼 안드로이드 마켓 오픈은 유통채널 다양화라는 효과가 있고, 앱스토어의 경우엔 전에 없던 새로운 모바일 게임 유통 시장이 열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법 시행과 관련 게임위가 업계와 함께 자율등급분류 대상 게임물의 플랫폼과 자율등급분류 절차, 준수사항 등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등 토종 오픈마켓 운영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1차 모임에서 국내 업체들은 T스토어, 올레마켓 등은 국내 기준에 맞춰 등급을 매겨야 하는 반면 애플과 구글은 등급 분류가 자체 기준이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토종 오픈마켓은 실명인증을 하고 있지만 외산 오픈마켓은 실명인증이 철저하지 않아 연령구분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동일 콘텐츠에 대해 오픈 마켓마다 등급 분류를 받는 것도 문제 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안 시행을 코앞에 뒀지만 애플과 구글 역시 시큰둥하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정부측과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고, 애플코리아측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전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구글은 준비중인 것으로 알지만 애플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 같다”며 “국내에서 300만대 이상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팔아온 애플이 소프트웨어만 반쪽짜리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앱스토어를 정상화 안할 명분이 이젠 없다”고 지적했다.
김대연기자/sonamu@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