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A씨는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통보에 급전이 필요해 ‘○○금융’이라는 업체의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가 자칫 대출사기를 당할 뻔 했다.
A씨는 “○○금융이라고 해서 ○○은행과 관련이 있는줄 알았는데 1금융권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곳이라 놀랐다”며 전화를 걸면 바로 상담원과 연결되지 않고 내 휴대전화번호와 대출받을 금액을 누르라고 요구해 개인정보가 유출될까봐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가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대출사기 피해건수는 1105건으로 전년동기(542건)에 비해 103.9%나 증가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금액은 전년동기(4억5000만원)의 3배 수준인 13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에 현혹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작위로 대출광고를 하는 업체는 반드시 피해야하며 대출업체가 보증료·공탁금 요구하는 경우도 모두 대출사기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팀 윤보일 부국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광고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이런 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불법사금융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응대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일 대출가능’, ‘마이너스대출가능’, ‘저금리대출 가능’ 등의 광고문구에 절대 현혹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금감원은 대출을 해준다면서 보증료나 공탁금 등 돈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대출사기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형적인 대출사기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무작위 대출광고 △일반인이 전화로 대출신청 △사기업자가 보증보험료, 전산작업비, 공증료 등명목으로 수수료 요구 △수수료를 대포통장으로 송금 △사기업자 잠적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대출을 위해 예금통장이나 카드를 보낼 것을 요구하는 것도 대출사기로 절대 요구에 응해선 안된다”며 “대출사기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http://s119.fss.or.kr/)를 통해 등록대부업체를 미리 조회하는 등 사전에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대출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신속히 경찰서에 신고하고 피해금액을 송금받은 금융회사에 연락해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황유진기자@hyjsound>/ hyjgog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