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부터는 횟집에서 파는 광어와 우럭, 참돔 등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후인 내년 4월1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는 음식점에서 조리용, 생식용으로 판매, 제공되는 광어(넙치), 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등의 6개 수산물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그간은 음식점에서 수족관에 보관 진열된 수산물에 대해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됐다.
이와함께 현재는 반찬용으로 제공되는 배추김치에만 원산지표시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찌개용과 탕용 등 모든 배추 김치에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또 주정이 주류나 농수산물 가공품에 혼합원료로 사용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의 조기정착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