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민연금 빠져 유명무실
정부가 국가채무 계산 때 ‘일반정부’의 범주에 포함될 공공기관을 146개로 확정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을 산정할 때 쓰는 일반정부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비영리 공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하지만 부채 덩치가 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물론 어차피 재정 부담으로 남게 될 국민연금 충당부채가 빠져 큰 의미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재정통계 개편안을 통해 발표된 일반정부 공공기관(145개)의 기준을 바꿔 공기업 13개를 더 넣고 출연연구기관 12개를 빼 146개로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당초 기준은 282개 공공기관 중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이거나 정부가 유일한 고객인 기관, 구조조정기구, 출연연구기관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었지만 너무 경직적이란 논란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관의 판매액 중 정부가 고객인 판매수익의 비중이 80% 이상’인 기관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공기업 13개가 추가됐고 산업기술시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12개 출연연구기관은 제외했다.
한편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일반정부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국민연금 충당부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나서 부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도 일반정부 부채에서 빼기로 했다. 다만 이들 연금의 충당부채는 내년 10월께 국회에 제출할 2011회계연도 정부결산서(재정상태표)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