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탱크를 만들어놓고 악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이 1억원으로 상향되고 석유관리원에 사법경찰권이 부여되는 등 ‘가짜석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대대적으로 강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제로 열린 ‘제 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말까지 지경부와 경찰청의 합동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단속 경찰에게 특진 및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최근 5년간 유사석유로 적발된 1136개 업소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존재여부 및 탱크시설 안전점검 등도 실시한다.
이와 동시에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 차원에서 한국석유관리원에 사법경찰권도 부여하기로 했다. 시설점검 권한이 부여되고, 유사석유 제조 판매 등에 대한 중지명령 권한도 부여된다. 또 현재 총 105명 수준의 검사 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단속효율화 차원에서 신고포상금이 20에서 50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지하 비밀탱크를 파악할 수 있는 GPR, 산업용 내시경 등의 첨단 장비도 4분기 중으로 구매해 조사에 투입키로 했다.
유사석유의 취급과 유통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그간에는 유사석유 취급으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재취급하는 비율이 24.3% 달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비밀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의도적으로 유사석유를 유통시킨 ‘악의적 취급자’에 대해서는 1회 적발시에도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단순유사석유 취급자에 대한 과징금도 기존의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히고, 유사석유 유통행위를 ‘범죄수익 환수 대상 범죄’에 포함토록 법률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유사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이 불법성과 위험성을 이해하기 쉽게, ‘유사석유’란 용어도 ‘가짜석유’로 변경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