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시행 앞두고
너도나도 법무법인으로 이직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의 재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금감원 인사들의 로펌행이 줄을 잇고 있다.
고위 간부를 지낸 금감원 일부 인사들은 퇴직하거나 자문역(미보직 상태)으로 이동한 뒤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의 변호, 법률자문 등을 맡고 있는 대형로펌 등으로 이직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면 금감원의 재산등록 대상자는 현행 2급 이상 직원(부국장조사역)에서 4급 이상 직원(선임조사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 4급 이상 직원은 재산등록이 의무화되고 취업심사대상자가 된다. 특히 재산등록 대상자는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업무 분야로 퇴직 후 2년간 재취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금감원 자문역으로 대기하고 있던 고위 인사들이 앞다퉈 이직을 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 다만 ‘낙하산 감사’에 대한 비난 여론을 우려해 재취업 직종을 은행, 증권사 등 피감기관에서 이들의 법적대리인격인 로펌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 5월 신한은행 감사로 옮기려다 좌절된 전 금감원 부원장보 A씨는 논란 속에서도 외국계 전문 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 컨설팅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앤장으로 이동하려다 비난여론을 의식해 유보했던 전 금감원 국장 B씨도 최근 법무법인 정률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퇴임한 금감원 부원장 출신 C씨는 최근 태평양법무법인 고문으로 재취업했다.
4급 직원들의 이동도 가시화되고 있다. 올 초 퇴직한 전 금감원 국장 D씨는 법무법인 에이펙스로 이동하면서 4급 선임조사역인 자신의 부하 직원을 스카웃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퇴직을 1여년 앞두고 곧 자문역이 될 간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이달을 넘기면 사실상 이직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 저축은행과의 비리 연루 의혹으로 홍역을 치뤘기 때문에 조직 내부에서 조차 퇴직자들의 이직과 로펌행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헌법도 보장한 직업의 선택 권리 마저 박탈해서 되겠느냐는 동정여론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양규 ㆍ최진성 기사/kyk74@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