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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마 대학생’ 다단계 피해보상 가능
특수판매공제조합에 신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른바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와 거래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판매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거여동과 마천동에서 강제 합숙하며 대학생에게 다단계 판매교육을 하다가 적발된 ‘거마 대학생’ 다단계 업체가 소비자(판매원)의 피해보상을 위해 설립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된 조합사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들 다단계 업체의 환불 거부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즉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신청하면 된다. 단, 물품 구매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구매대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다단계 업체에서 이미 탈퇴한 판매원도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이들 업체에 파견된 조합 상담원과 상의하면 된다.(02-2058-0831, 02-2182-4840ㆍ4843ㆍ4853)

한편 공정위는 지난 2분기 말 정상영업 중이던 72개 다단계 사업자 가운데 3분기 휴업 또는 폐업신고, 주소 변경 등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12개사라고 밝혔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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