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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인국 과천시장 주민소환 무산…‘주민소환제 보완’ 목소리도
16일 치러진 여인국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에서 투표율이 미달돼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과천시내 22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 결과 투표권자 5만5096명 가운데 9820명이 투표해 최종 투표율이 17.8%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주민소환법상 투표권자의 33.3%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찬성해야 소환이 확정되기 때문에 여 시장에 대한 소환투표는 부결됐다.

여 시장은 이번 투표결과와 관련 “주민소환투표는 여러 가지로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 함께 의논하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주민소환운동본부 강구일 대표는 “시장 소환에는 실패했지만 우리의 진솔함이 시민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하다”고 말했다.

과천시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문제와 관련 여 시장이 시민 의사를 묻지 않고 추진했다는 이유로 진행된 이번 주민소환 투표로 찬ㆍ반 양측의 시민들 사이에 남겨진 앙금을 어떻게 푸느냐가 새로운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한편 여 시장은 “주민소환법에 투표권 청구와 효력 등은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소환 사유를 정하지 않아 자치단체장의 소환이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도입 이후 주민투표가 진행된 것은 김황식 전 하남시장(광역화장장 유치)과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해군기지 관련)를 포함, 이번이 세번째다. 하지만 모두 투표율 미달로 투표함도 열지 못했던 사실에 비춰볼 때 여 시장의 발언이 힘을 얻을 전망이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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