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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올해 달라지는 제도는?
‘13번째 월급’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조금만 신경쓴다면 최고의 세테크가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매년 이뤄지지만 세법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변동된 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제도의 달라지는 것과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선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다자녀 공제금액과 기부금 공제범위가 확대된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자녀가 2명일 때 공제액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번째 자녀부터는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혜택이 늘어난다. 자녀가 3명이라면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나눔 문화 확대를 위해 기본 공제대상이 직계존속, 형제자매로 넓어졌다.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도 기부자가 기본공제 대상이라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 지정기부금은 공제한도가 종전 소득액의 20%에서 30%로 높아진다. 단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는 여전히 소득의 10%가 한도다.

월세 납입증명이 간소화된다. 즉 주택 월세입자가 매달 내는 월세금의 납입증명 서류가 줄었다. 기존 집주인의 확인서가 필요해 서류 구비과정에서 종종 임차인과 다툼이 적지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명세가 들어간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여야 한다.

게다가 소득공제 폐지를 추진했다 되살아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 공제 헤택이 올해에도 유지되며,연금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이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으로 늘었다.

한 관계자는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하나 금융상품 가입은 연말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며 “공제한도가 늘어난 연금상품은 지금 당장 가입해도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신의 연말정산 내용을 미리 알고자 하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의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김양규기자 /@kyk7475>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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