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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정성 오해 푼 ‘삭카린’ … 식품 사용 허용된다.
안정성에 대한 오해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던 인공감미료 삭카린의 사용기준이 완화되어 식품류에 쓰일 전망이다. 또 내년말 일몰 예정인 음식업에 대한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도 상시화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기업환경개선대책’ 18개 항목을 확정, 발표했다.

삭카린의 60-70년대 소주 등에 많이 쓰이던 인공감미료다.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일부 우려로 한동안 식품류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국제적 연구결과 안정성이 검증되면서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 EPA(환경보호청)이 지난해 삭카린을 유해물질 리스트에서 제외한 바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1월 잘못된 규제 사례로 삭카린을 언급한 바 있다. 칼로리가 없는 특성상 해외에서는 오히려 당뇨와 비만환자의 식단에 확대 사용되는 추세다.

정부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달중으로 삭카린의 식품첨가에 대한 행정예고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삭카린은 설탕 가격의 40분의 1로 인공감미료 가운데 가장 싸기 때문에 중소 식품업체들이 이를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일몰도 폐지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종사자(간이과세자)가 면세 품목인 농·축·수산물을 재료로 구입, 제조·가공 판매할 때 재료 구입비용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현행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공제율은 각각 8/103과 6/106이며, 한시적용이 끝나는 2013년에는 모두 3/103으로 공제율이 축소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유지되게 됐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지난달 18일 음식점 업주들이 서울 잠실동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범외식인 10만 결의대회’를 연 자리에서 영구화를 요구했던 항목이다. 당시 이 자리에 참석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법제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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