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증축에 관한 법률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지만 ‘수직증축’이 불허되면서 시장은 기대감보다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최대 수혜지로 꼽혔던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아파트들도 사업 추진을 장담할 수 없는 답보상태에 머무르게 됐다.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통과시킨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체 가구 수를 10%까지 늘려 일반분양 할 수 있고,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 평형은 아파트 면적을 기존 허용선 30%에서 40%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단 아파트 동을 위로 올리는 수직 증축은 불허하고 옆으로 늘리는 수평 증축만 가능하다.
그동안 금지됐던 세대수 증가나 일반 분양을 허용한 점 등은 리모델링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됐다. 현재 준공한지 15년 이상 된 리모델링 대상 단지는 수도권에 10만여 가구,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1만 9000여가구가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은 분당 정자동 한솔아파트5단지, 야탑동 매화공무원 아파트 등 1기 신도시의 리모델링 추진 중인 아파트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 단지의 조합들은 핵심 사안이었던 수직 증축이 무산되면서 개정안이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을 보였다. 지금껏 금지됐던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면서 전체 가구의 10% 까지 늘릴 수 있지만 수평 증축만으로는 세대 수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기존 30%에서 추가적으로 10%의 면적을 수평으로 늘릴 경우 동간 간격이 지나치게 좁아져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세대수를 늘려 일반 분양으로 얻은 수익으로 현재 3.3㎡당 300만~350만원으로 예상되는 사업 분담금을 낮추겠다는 목표였지만, 세대수 증가가 요원해지며 사업 추진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