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배’와 ‘창녕마늘’,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 ‘강릉개두릅’ 등 4개 품목이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으로 선발됐다. 보성녹차나 횡성한우처럼 지명과 농식품이 합쳐 브랜드처럼 사용가능케 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27일 2011년도 제 5차 지리적표시 등록품목 선발 심의회 결과 이들 4개 품목이 최종심의에서 적합판정을 받아 지리적표시 등록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29일 밝혔다.
품관원은 나주배는 삼한시대부터 배 재배가 이뤄져 1454년에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임금에게 진상되었다는 역사적 배경이 있으며, 품질의 우수성도 인정받아 등록품목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창녕마늘은 전국 생산량의 10.2%를 차지하며, 대서마늘 최초 재배지로써의 역사성과 낙동강 유역의 충적토양에서 생산되는 지리적특성, 품질 등을 인정받았다.
울릉도우산고로쇠수액은 울릉도에서만 자생하는 고로쇠나무의 수액에서 추출해 자당함유량이 다른 고로쇠 수액에 비해 월등히 높고, 특유의 인삼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주목받았고, 강릉개두릅은 오대산에서 야생채취만 가능하던 음나무의 새순을 밭에 옮겨 심어 대량생산의 기틀을 마련한 점과, 식용이나 약용으로 활용해온 역사성을 인정받았다.
이들품목은 향후 2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쳐 최종 등록되게 된다.
이로써 올한해 33개 품목이 5차례의 심의를 거쳐, 이중 12품목이 적합판정을 받게 됐다. 지난 1999년 지리적표시제도가 도입된 이후 이천쌀, 고창복분자, 보성녹차, 횡성한우 등 총 128품목이 등록된 상황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