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는 1일 새벽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그동안 진통을 이어온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미디어렙법안이 처리될 무렵 국회 본회의가 산회,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연내 입법은 무산됐다.
따라서 미디어렙법 연내 처리 불발에 따른 비판이 일 전망이다.
동시에 지난 2008년 11월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방송광고 독점판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3년여간 이어진 방송광고시장의 입법 공백 사태도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야가 진통 끝에 이날 소위에서 합의 처리한 미디어렙법안은 KBSㆍEBSㆍMBC를 공영으로 묶어 ‘1공영 다(多)민영 미디어렙 체제’를 두는 것을 골격으로 한다. 이는 여야 6인소위의 지난해 12월 27일 합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특히 최대 쟁점이었던 종합편성채널의 미디어렙 적용 문제는 ‘1사 1미디어렙’으로 하되, 의무 위탁을 승인일로부터 3년 유예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 1인의 미디어렙 소유지분 한도를 40%로 하기로 했으며, 방송광고의 균형발전 및 종교방송을 포함한 중소방송사 지원을 위해 방송광고의 결합판매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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