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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부동산부자 친인척도 세무조사
국세청, 대기업·부유층 관리 강화…연매출 100억이하 中企는 조사대상서 제외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연매출 10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빠진다.

국세청은 3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세무조사는 순환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 때 대주주ㆍ계열기업 등 관련인 동시조사를 병행하고 부당 내부거래, 하도급업체를 통한 탈세, 가공비용 계상을 이용한 기업자금 유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세무조사 주기를 확대해 기업부담을 줄여주지만, 불성실 신고는 철저히 가려내려는 조치다.

국세청은 또 보유재산과 비교해 세 부담이 적었던 주식ㆍ부동산 부자에 대해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까지 소득ㆍ재산변동 내역을 통합관리해 성실납세 여부를 검증키로 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과 병의원, 고액학원, 대형 유흥업소, 고리 대부업 등 취약업종을 겨냥해서는 신고 즉시 사후검증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부동산 임대업관리시스템도 만들어 고소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 축소신고 등을 사전 차단키로 했다.

지난해 연매출 1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적용했던 세무조사 선정 제외 기준은 100억원 이하로 확대한다. 약 40만개의 업체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의 활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2010년 기준 FIU가 보유한 고액 현금자료 1150만건(206조원 가량)이 탈세추적에 활용되지 못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올해 ‘튼튼한 재정, 공정한 세정’을 추진목표로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숨은 세원을 양성화해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입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동석 기자/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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