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거부했다. 대구경찰에 이어 두번째다. 연초부터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양측 간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인천 중부경찰서와 부평경찰서는 3일 인천지검이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내사 지휘한 사건 2건에 대해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중부경찰이 접수를 거부한 사건은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서 80대 남성이 검찰에 진정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평경찰은 접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사 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찰의 내사 및 진정은 사건을 아예 받지 않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사실무지침’을 지난 2일 일선 경찰에 내려 보냈다.
경찰 한 관계자는 "검찰의 내사 사건이나 진정을 접수하지 않게 돼 있는 본청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서류 반송 과정에서 어떤 갈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통상 진정이나 탄원이 접수되면 경찰에 내사 지휘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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