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ㆍ비거치식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가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다른 대출방식은 연 500만원으로 축소된다.
주택임대차입금(전세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고,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 요건이 없어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관련기사 6면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농ㆍ어민의 어려움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농가부업 소득 비과세 범위가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되고, 농가부업 가축 규모가 소의 경우 30마리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마리에서 700마리로 늘어난다. 어업 비과세 대상도 현행 양식어업에서 연근해ㆍ내수면 어업까지 확대된다.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도 개선됐다.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다른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1주택 소유 부모(60세 이상)와 거주 중인 무주택자가 1주택자와 혼인해 1세대2주택이 돼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수도권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해 1세대2주택이 되더라도 일반주택 양도 때 기한에 상관없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비과세가 적용되는 일반주택 양도시기를 ‘취득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년 이내’로 제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세 3년간 면제되는 청년의 범위가 만15세~35세(국복무 기간 가산)로 확대된다.
이밖에 형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신고 기한이 현행 1개월 이내에서 5년 이내로 대폭 연장되는 등 현금영수증 제도도 개선된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