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국경검역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해 중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발판 소독, 항공기 내 남은 음식물과 사료 소독ㆍ폐기 등 조처를 한다.
농식품부는 국민에게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 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축산농가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하고, 주 1회 이상 소독과 매일 질병예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할 것을 주문했다.
축사농가와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는 해외 출·입국 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해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말아야 한다. 구제역 의심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가축전염병 신고전화(1588-9060)로 신고해야 한다.
중국 농업부는 최근 후베이성 바둥현의 돼지 24마리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전염된 것을 확인하고 이 농가 돼지 85마리를 도살처분했다.
구제역은 소와 돼지, 염소 등 발굽이 두 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하는 급성 전염병이다. 국내에서는 2010년 발생 이후 전국적인 예방 접종이 이뤄져 위험이 줄기는 했지만, 중국 등 인근 지역을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