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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수당 내년부터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수혜자 6배 늘어 64만명으로
내년부터 가정보육 지원을 위한 양육수당 수혜대상이 현재 소득하위 15% 수준에서 70%로 대폭 늘어난다. 올 3월부터 시작되는 ‘만 5세 아동 누리과정’이 내년부터 만 3~4세 아동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관련기사 11면

현재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15% 가정의 36개월 미만 아동 9만6000명이다.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면 내년에 64만1000명으로 6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누리과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만 5세와 같다. 정부는 2013년에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원 등 단계적으로 지원액을 인상할 계획이다.

만 3~4세 보육료와 유아학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14년까지는 국고ㆍ지방비ㆍ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함께 활용해 지원하고, 2015년부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원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내년 3~4세 ‘누리과정’ 도입에는 국비와 지방비, 지방교육교부금 등 총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양육수당 재원은 3~4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른 지방비 절감분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2014년에 4세, 2015년에 3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모두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이관돼 지방비 절감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누리과정이란 사실상 만 3~ 5세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무상교육이다.

<신창훈 기자>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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