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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축장 위생 특별관리 … 수의사에 사법경찰권
도축장의 위생ㆍ안전관리를 위해 시도별로 검사관에게 특별 사법경찰 지위가 부여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도축장 안전과 위생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4월 18일부터 시ㆍ도 도축장 검사관에게 특별 사복경찰 지위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검사관에 임명된 수의사는 축산물 위생 사범을 대상으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또, 육회 등 생식용 축산물에 대한 식중독균 검사와 유통관리 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도축장에 위생관리 책임자가 배치되고 위생교육도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도축 작업 중 긴급 위해상황이 발생하거나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이 발견됐을 때 검사관이 작업중지나 현장 시정을 지시할 수 있도록 긴급명령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시ㆍ도 소속 검사관 대신 국가 지정 검사관이 소와 돼지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하는 제도와 닭과 오리 도축장에서 자체 고용한 수의사를 시ㆍ도 소속 검사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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