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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ㆍ日ㆍ싱가포르 산 초산에틸에 덤핑 방지 관세를 3년 연장 건의
무역위원회는 19일 중국ㆍ싱가포르ㆍ일본산 초산에틸에 대해 업체별로 3.14~14.17%의 덤핑 방지 관세를 3년 연장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한국알콜산업의 반덤핑 조치 종료 재심사 요청에 따라 실사를 벌인 결과 최근 이 물품의 수입이 증가하고 중국의 생산능력도 증대되고 있어 반덤핑 조치가 종료되면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초산에틸은 주로 페인트, 인쇄용 잉크 및 접착제 등의 용제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1200억원 수준이다. 이들 3개국 산 초산에틸에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5.81~14.17%의 반덤핑 관세가 부과됐다.

한편 무역위는 일본산 알루미늄 보틀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일본산 제품의 덤핑 수입으로 피해를 봤다는 테크팩솔루션의 조사 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각각 3개월간의 예비조사와 본조사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식음료 용기로 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 보틀캔의 국내시장 규모는 작년 기준 158억 원 수준이다. 이 중 국내 생산품이 0.7%, 일본산 제품은 99.3%를 차지하고 있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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