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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 클린카드, 어디까지 쓸 수 있을까
1990년대 초 국세청은 직원들에게 ‘동석작배(同席作配)’ 업소 출입을 금지한 적이 있다. 여종업원이 옆에 앉아 시중을 드는 룸싸롱이나 요정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요즘 공무원들은 업무추진비로 ‘클린카드’를 사용한다. 업무추진비의 투명한 사용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 1급 고위 공무원이 클린카드를 이용해 일명 ‘카드깡’ 거래로 카지노 등에서 클린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 클린카드 제도에 구멍이 뚫렸다.

클린카드 사용은 업종별로 제한돼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클린카드 집행지침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종에 칵테일바와 주류판매점, 캬바레, 요정이 추가됐다.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등으로 제한했던 위생업종에는 올해부터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에서 사용을 금지했다.

실내외 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등 레저업종으로 분류된 곳은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이 추가됐다.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등 사행업종과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등에서 사용은 당연히 금지된다.

재정부는 또 근무지를 벗어난 지역에서 클린카드를 결제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휴일이나 심야시간 등 비정상적인 시각에 사용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신창훈 기자 @1chunsim> chuns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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