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부러진 화살’로 다시 화제를 낳고 있는 ‘석궁테러 사건’과 관련해, 당시 주심을 맡았던 이정렬(43)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25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심판 합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법원조직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그동안 이 사건에 대해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법원 내부에서조차 ‘엉터리 판결을 했다’ ‘외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메일을 받아 실정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합의내용을 공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초 결심 후 당시 재판장이던 박홍우 의정부지법원장을 포함, 만장일치로 김 교수 승소로 합의가 이뤄졌었다. 하지만 판결문을 작성하던 중 김 교수의 청구가 ‘1996년 3월1일자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한다’는 것이라는 점을 발견하고 법정공휴일인 3.1절에 거부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변론을 재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삼일절에는 아무 일을 하지 않았다’는 학교 측의 입증만으로 대법원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에 김 교수를 위해 변론을 재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재판장인 박 원장은 김 교수의 승소를 확실히 하기 위해 변론재개를 했는데 도리어 결론을 뒤집게 된 상황이 벌어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공감했는데,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자해를 하고 증거를 조작하겠나”며 “이 사건을 다룬 영화는 영화일 뿐 실제와 혼동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 판사는 “법원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악성 당사자고 악성 민원인이라서 신청이나 행위를 무시한 적이 없는지,그 사람 입장에 서서 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사람들이 왜 그 영화에 열광하는지 계속 고민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판사는 앞서 2007년 석궁테러 사건이 발생한 직후에도 법원 내부게시판에 “김 교수가 재임용 거부 결정이 3.1절에 있었음을 계속 주장하고 교육자적 자질과 관련해 학교 측이 신청한 증인의 불리한 증언에 대해 반대신문을 하지 않아 결국 원고패소 판결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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