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김혜자가 지난 1984년에 취득해 지난 2011년 30억 7500만원에 매각한 서울 마포구 서교동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 1억원을 납부했지만 이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다고 판단해 5억원의 세금을 추징 통보했다.
김혜자에 대한 세금추징은 김 씨의 주택을 임차해 7년 동안 까페를 운영했던 사업주의 제보를 받고 세무당국이 조사한 결과, 김 씨가 아현동 아들의 집에 거주하면서 지난 2006년 6월 주민등록지를 서교동 주택으로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가 각자 자기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한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 1가구 2주택으로 간주돼, 김혜자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와관련 김혜자 씨 측 관계자는 “서교동 주택이 원래 김 씨 소유이기 때문에 주소를 이전했을 뿐 다른 이유는 없다. 향후 ‘김혜자극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어 이전한 것”이라며 “1가구 2주택으로 분류될지 몰라 고의성이 없었으나 부과된 세금은 성실한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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