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합의내용을 공개한 창원지법 이정렬(43.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에게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법관이 고의로 실정법을 위반해 법원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징계위는 박일환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 4명과 변호사, 교수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부장판사는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 법원 일각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비판적 견해를 개진해온 판사들에 대한 보복성 조치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장판사는 앞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새끼 짬뽕’ 등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윤인태 창원지법원장으로부터 서면경고를 받기도 했다.
특히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글을 올렸던 서울북부지법 서기호(42.연수원 29기)판사를 대법원이 지난주 재임용에서 탈락시킨 데 대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하는 등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이 부장판사에 대한 중징계가 논란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이 나오고 있다.
법원조직법에서는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2007년 김 전 교수 복직소송 항소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당시 재판부는 애초에 만장일치로 김 전 교수에게 승소 판결을 내리는 쪽으로 합의했으나 이후 김 전 교수 주장에 모순점이 발견돼 패소로 판결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부장판사는 위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면서 “그로 인한 불이익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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