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부터 시행
오는 5월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다만 법적 대표자(속칭 바지사장) 이외에 실제경영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제경영자는 연대보증을 서야 한다. 법인의 경우도 실제경영자 1명만 연대보증을 서면 되도록 개선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 보증 및 재기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인의 경우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대표이사나 실제경영자, 최대주주, 30% 이상 지분 보유자(배우자 소유 지분 포함), 과점주주 등이 연대보증을 서왔다. 이처럼 다수 공동대표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연대보증총액을 개인별로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공동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법에 따라 회생추진기업의 채무가 감면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함께 감면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규 대출 및 보증의 경우 오는 5월부터 새 제도를 전면 적용하고,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서는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