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의 유혹에 빠져 피해를 본 속칭 ‘거마대학생’의 양산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벌인다.
공정위는 21일 입학과 방학 시즌을 맞아, 다단계업체의 취업 명목 유인부터 사재기까지 실제 피해사례를 소개한 리플릿 1만5000부와 동영상 자료를 전국 140개 대학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공정위가 다단계업체에 대한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한 후속대책이다.
공정위는 리플릿과 동영상 자료를 각 대학에 협조 요청해 대학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전국대학교육협의회와 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도 제공해 취약계층 등 소비자 교육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학생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홍보 동영상을 유튜브와 SNS 등에 업로드하고 만화(웹툰)도 제작 중이다. 또한 취업·부업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주요 구직사이트(잡코리아, 알바인)에도 오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1개월간 피해예방 광고를 게재하기로 했다.
<홍승완 기자> / sw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