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와 스노 보드 등의 대여요금을 담합한 지역 렌털사업자 단체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스키와 스노보드 대여요금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고 회원업소로 하여금 이를 따르도록 한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와 ‘오크밸리렌탈협의회’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곤지암스키보드렌탈샵협회’는 2008년 12월 스키와 보드 대여료, 의류ㆍ기타 장비 대여료, 강습료를 결정한 뒤 요금표를 만들어 회원업소에 배포하고 강제했다. ‘오크밸리렌탈협의회’도 작년 12월 전체 회원 모임을 하고 대여료를 협의했다.
<신창훈 기자> / chuns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