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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매매 후 협박, 신고하려하자 휴대전화 빼앗은 특수강도 혐의 ‘무죄’
의사 A(60)씨는 B(29ㆍ여)씨와 지난 2011년 8월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의사와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했다.

이후 B씨와 B씨의 남자친구 B(32)씨는 C씨의 병원을 찾아 “현금 200만원을 더 내놓아라”고 요구했다.

이에 C씨는 현장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이에 C씨 등은 A씨의 멱살을 잡고 제지한 뒤 C씨의 스마트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C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거나 강취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B, C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배심원 9명은 모두 무죄를 평결했다.

울산= 윤정희 기자/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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