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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가산점 논란 다시 불붙나
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상정
정치권에서 군 가산점제도 부활 논의가 본격 진행될 것으로 보여 관련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5일 전체회의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키로 했다.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마치거나 제대 군인이 국가 등 취업 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할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할 방침이다.

한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제대 군인 가산점제도 위헌 결정 이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자긍심보다 복무 기간 희생한 시간과 기회 상실로 피해 의식을 크게 느끼고 있다”며 “제대 군인 가산점제도는 군 복무 기간의 희생에 대해 보상하고 제대 후 사회생활로 원활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엔 가산점으로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이 중복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가점을 받고 합격한 경우 해당 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응시자 가점 부여는 따로 횟수와 기간을 정하기로 했다. 또 호봉이나 임금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도 뒀다. 과거 위헌 결정 원인이 된 평등권 침해, 비례원칙 위반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도에도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가 입법 논의의 장에 재등장한 것만으로도 한바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새 정부 인사청문회에서도 당시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군 가산점보다 국민연금을 지원하거나 군 복무 기간에 월급을 실질화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선을 그은 데 반해,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국가에 봉사하고 기여한 측면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입법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군 가산점제 부활 관련 법안은 앞서 18대 국회에도 상정됐다 폐기된 바 있다. 


백웅기 기자/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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