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최근 정치권의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추진 움직임에 대해 “과도하다”고 비판해온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새로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적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촉진하면서도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보호한다는 두 가지 입법목적을 조화시켜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 적발과 입증 부담을 일부 덜어낼 방침이다. 기존 부당내부거래규정에 따르면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할 경우 불공정행위로 봤다면, 개정안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지원한 경우로 범위를 확장했다. 앞서 ‘현저성’ 요건으로 공정위의 입증 부담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부당내부거래 규제 내용을 공정거래법 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이 아닌 3장(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신설하려는 기존 발의 법안에 대해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요건은 사실상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공정위가 별다른 입증 부담을 느끼지 않고 계열사 간 거래 전반을 금지할 수 있어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부당내부거래 적발시 ‘지원주체’만 처벌하는 데에서 ‘지원 객체’의 적극적 범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처벌대상에 포함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부의 편법 이전을 위해 거래상 아무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을 매개로 거래를 추가하는 이른 바 ‘통행세’ 관행을 막기 위한 처벌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김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를 활용한 편법증여, 조세포탈 등의 행위나 통행세 부과관행으로 중소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근절돼야 한다”면서도 “수직계열화, 보안성, 거래의 안정성, 경영의 효율성을 위해 발생하는 계열사간 거래 자체는 불법행위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개정에 있어 목적과 수단, 개정의 효과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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