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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예인 지망생, 등쳐먹기ㆍ성폭행’ 막으려면... “기획사 등록제 도입해야”

[헤럴드경제=조민선기자]얼마전 연예인 지망생들로부터 오디션 볼 기회를 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불법 사칭 연예매니지먼트사가 적발됐다. 최근에는 스타로 키워주겠다고 꼬득여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저지르는 악질 연예매니지먼트사의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방송중인 KBS ‘최고다 이순신’에도 극중 이순신(아이유)이 가짜 기획사 대표로부터 계약금 사기를 당하는 내용이 등장했다.

이처럼 선망의 직종인 ‘연예인이 되고싶다’는 꿈을 악용한 범죄가 사회문제로 비화되자,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국내 연예매니지먼트 산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그동안 법적 등록제가 없어서 부적격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난립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연예인 지망생 관련 각종 사고의 원인은 누구나 마음먹으면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연예계의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연예매니지먼트 산업과 관련한 별도의 설립요건을 두지 않고 운영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자격 요건이 없다보니, 누구나 연예기획사를 설립할 수 있다. 작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연예매니지먼트사는 10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소한의 자본이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업자의 시장진입에 제한이 없으니, 부적격 연예매니지먼트사가 난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연예매니지먼트업은 주로 10대, 20대 어린 나이의 지망생들을 키워내는 일이라, 사실상 기획사의 역량과 자질이 매우 중요한 업종이다. 그럼에도 지망생들은 사업자에 대한 정보조차 얻을 수 없는 실정. 연예인 지망생은 을(乙)의 입장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정신적ㆍ육체적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입법조사처는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수익배분 기준 등을 명시해 모범 거래기준을 제시했으나 이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등록제가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과 전문성을 갖춘 사업자만 시장진입이 가능하게 돼,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한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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