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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주 의원 “낙마 공직후보자, 국가기밀 누설 못하게 해야”
[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영주 민주통합당 의원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에 앞서 한만수 전 공정위원장 후보,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후보, 김종훈 전 미래부장관 후보 등이 인사검증 과정에서 사퇴하면서, 해당 기관 업무보고 사항중 비밀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들이 낙마 후에 비밀사항을 누설하거나 비공개 정보 등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엔 공직후보자 선서내용 개정을 통해 비밀누설을 하지 않을 것을 맹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을 받기로 맹서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낙마한 공직후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인사청문을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주 의원은 “현행법엔 낙마 공직후보자가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벌칙조항도 마련돼있지 않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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