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하도급법, 정년연장법에 이은 경제민주화 3ㆍ4호 법안은 이번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 힘들 전망이다.
지난 2일에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FIU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여야간 이견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주말에 걸쳐 여야가 계속 논의할 수는 있지만 이견이 큰 게 문제다.
일명 프랜차이즈법이라 불리는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 부당 심야영업 등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측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사업자가 입은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과잉입법이라고 맞서면서 정회한 뒤 아직 속개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간사 김영주 의원실 관계자는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에 대한 문제인식과 제재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수위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은 3배 손배 내용을 당의 입장으로 밝혀왔던 것인데, 공정거래위가 다른 수단을 통한 제재 방침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그 내용을 확인한 뒤에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결국 공정위가 다른 제재방침을 제출할 때까지는 진전이 어려운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 활용범위를 넓히는 내용의 FIU법 개정안 등은 여야합의로 소위를 통과해 정무위 의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7일 회기를 마칠 예정인데 당장 정무위를 통과하라도 법사위 논의를 거쳐야 한다. 결국 경제민주화 법안 3호는 다음 국회에서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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