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생생뉴스]갑오년 새해를 이틀 남겨둔 30일 간첩으로 몰려 7년간 옥고를 치른 김상원(53)씨가 29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는 30일 친북계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이하 조총련)와 회합·통신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39일 동안 구금돼 수사를 받는 동안 각목으로 구타하고 몸을 묶고 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 기간 김씨는 가족이나 변호인과 접견하지 못해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며 “당시 김씨가 작성한 진술서와 반성문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석 부장판사는 판결문 낭독에 이어 “재판부로서 책임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죄의 뜻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 부장판사는 “믿었던 국가 공권력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김씨의 진술서 내용을 유념해 봤다”며 “이 판결로 인해 심적 고통이 위로되고,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정에 출석한 김씨는 선고 직후 참았던 눈물을 쏟았다.
법정을 빠져나온 그는 “올해를 넘기지 않고 누명을 벗겨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30년째 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2014년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나와 같이 누명을 벗지 못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다”며 “그들도 하루빨리 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83년 일본에서 조총련 구성원과 회합하고 단체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 등을 제공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4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7년간 옥고를 치른 후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김씨는 2011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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