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백웅기 기자]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 ‘출구전략’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지난 1일 국가가 시공사 등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추진위원회 승인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정비사업장의 경우 시공자 등이 보유한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금액을 회계상 손금(損金)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해 법인세 일부를 깎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시공자 등이 채권을 포기함에 따라 조합 등이 얻는 이익에 대해선 증여나 익금(益金)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같은 뉴타운 출구전략 지원법은 앞서 지난 6월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따른 것이다. 시공사가 채권 전부를 포기해야 법인세 감면이 가능하다는 데에 업체들이 반발하면서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일부 상환 뒤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면 해당 금액을 손금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또다른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지만 기재위 조세소위에선 김 의원 안(案)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뉴타운 매몰비용 탓에 빚어진 조합ㆍ추진위와 건설사간 갈등이 해소돼 각 지자체마다 뉴타운ㆍ재개발 사업 해산 조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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