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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지사 출마자들도 발의…선거홍보 수단?
지난 한 달 국회에 제출된 규제개혁법 가운데엔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법안도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의원직 유지가 선거홍보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중이어서 특히 눈길이 모아진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했던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14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법’을 제출했다. 각종 기업규제 완화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기본 취지다. 이를 위해 원 의원은 기업투자를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률 상의 규제조항들을 완화 또는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또 관련 규제의 중첩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하나의 법체계로 포괄하자고 주장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위해 택지개발지구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시설 예정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리적인 특성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산업시설에서 떨어진 곳에 주거시설 부지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ㆍ도지사에 시ㆍ도별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범위 내에서 개발수요 등을 감안해 30㎡이하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토록 했다.

이밖에도 민간 출자비율 총합계가 50% 이상인 특수목적법인의 경우에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면 공원자연환경지구에도 호텔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변여과수 취수지역에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면 공장 설립도 승인키로 했다.

전북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은 지난달 1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내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을 받지 못한 위법건축물이 다수 존재하므로 이를 풀어주자는 것이 골자다. 유 의원은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전통시장 내의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내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특정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첨부해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전남지사 후보자인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지난달 12일 ‘항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제출했다. 항만에서 선박의 원활한 입ㆍ출항을 위해 다른 항만에 등록된 예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 따르면 각 항만별로 일괄 등록된 예선만 이용이 가능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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