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개혁 법안 선별은 국회사무처의 법제실 자문을 통해 이뤄졌다. 통상 법제실 자체적으로도 규제 강화법안인지 완화법안인지 별도로 조사하지 않아 특정 조건들을 정해 놓고 최근 두 달 간 발의된 법안을 전수조사하는 형태로 추려졌다.
전반적으로 정부의 간섭과 통제 부분을 줄이고 민간부분을 확대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법안 위주로 골라냈다.
우선 규제완화 측면에서는 ▷지정요건 완화 ▷제한범위 축소 ▷의무사항 폐지 ▷예외조항 추가 ▷각종 부담금 면제 ▷허가사항 추가 등을 적용했다.
세제혜택 차원에서는 ▷감면기간 연장 ▷감면율 및 공제율 확대 ▷각종 세부담 면제 등에 따라 법안들을 솎아냈다.
하지만 법으로 특정분야 예산을 지원하는 법안들은 초안에서 빠졌다. 특별구역을 지정하거나 법제화해서 특정분야를 활성화시키려는 법안들도 제외됐다. 국악방송 예산지원, 정보화마을 법제화,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법안들은 통과되면 해당 분야에는 이득이지만 당장 법안의 뒷받침이 없다고 해서 규제가 가해지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규제실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