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섨치를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연아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지사가 산모와 신생아의 산후조리 및 요양,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등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과 조리원 이용 대상과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해 적정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산후조리서비스의 정형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다시 한 번 민생, 정책정당의 면모를 보여준 통합진보당과 조례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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