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정 총리는 법외노조가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집단행동에 대해 “학생들의 준법교육에 힘써야 할 교사가 법을 위반하는 것은 국민들도 용인하지 않을것”이라며“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이은 집단행위로 교육현장에 불안이 조성되고, 이를 바라보는 학교사회와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이어 “특히 교육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과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번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기준과 원칙에 따라 마땅한 책임을 지도록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또 “각 시·도 교육청은 노조전임자의 업무복귀와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 이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후속조치가 제때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 총리는 아울러 태풍 ‘너구리’ 북상에 대해 “안행부와 재난당국은 24시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기상특보 등 선제 대응조치로 국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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