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입법 청탁’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뇌물 수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이 ‘사실무근’임을 재차 강조했다. 언제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로비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오봉회’에 대해서도 ‘하나회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다. 소환을 앞두고, 검찰과 국회의원 간의 여론전이 본격화 되는 모양새다.
신 의원은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마치고 기자들의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냐’는 질의에 “당연히 응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인 출석 시기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일종의 검찰의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행사 이런 것에 연루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와 출석 시기는 협의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그렇게 해달라고 했다. 지금이라도 (검찰청에) 가도 문제가 없지만 당의 방침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새롭게 나온 구체적 혐의 사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측이 폐쇄회로(CCTV)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그는 “CCTV를 보셨냐.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돈을 안받았으니까 가방이 있을 수 없다. 일전에 연평도에서 물병을 폭탄이라 말했던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내용일 것”이라고 말했다.
로비 창구로 활용된 것으로 알려진 사조직에 대해서도 신 의원은 “오봉회는 왜 안물어 보시냐”며 질문을 자청했다. 그는 오봉회에 대해 “대한민국에서 걷기 좋은 곳 가운데 한 곳이 북한산 우이령길이라고 있다. 맨발로 걸어도 되는 곳인데, 1년에 5~6차례 걷는다. 우연히 오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오봉을 보면서 그 사연을 설명하니 참석자 한분이 오봉에 왔으니 오봉회를 만들자고 해서 가볍게 만든 것이다. 마치 오봉회가 거대한 하나회처럼 보여질까 걱정이 된다. 그 자리에 김민성(서울예술종합직업학교 이사장)도 있었다”고 말했다.
신 의원의 공식 브리핑에선 입법 청탁으로 알려진 ‘직업’을 ‘실용’으로 바꾼 입법 배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그는 청탁의 대상이 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에 대해 “훨씬 그 이전부터, 아마도 제가 1992년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한 이래로 꾸준히 제기되어왔던 문제였다”며 “2013년 초부터 논의를 거쳐 법안으로 발의된 것이고 그것은 전국적으로 827개 이상의 민간직업훈련시설들과 노동계 일반의 한결같은 소망을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법안 발의 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 임직원을 비롯한 많은 민간직업전문학교들을 비롯해 관계당국인 노동부와 교육부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관계자로부터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시설들은 당초 ‘학교’ 대신에 ‘실용전문학교’로 수정된 것이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대체적인 여론은 긍정적이었다. 공공직업훈련기관은 이미 ‘폴리텍’ 등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지 않았냐”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또 “검찰이 이를 입법 로비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이는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에 대한 검찰의 중대한 침해며,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제19대 전반기 여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 전체에 대한 인격적 모독이 될 것이므로 동료의원들과 함께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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