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벌금만 내면 해결될 수 있었던 사안을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결국 구속 영장(구금용)이 발부되는 곤경에 처하게 됐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사건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변 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김 의원의 아버지 사업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특권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과 다른 기사를 내보냈다. 변 대표는 이를 자신의 트위터 등을 통해 유포했고,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변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 사안에 대해 올해 3월 변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인 약식기소를 통해서도 사안이 해결될 수 있다고 검찰은 본 것이다.
그러나 변 대표는 이를 거부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통상 약식기소 사건을 정식 재판으로 전환하는 것은 피고 측이 ‘나는 무죄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변 대표는 두차례(7월 17일ㆍ8월 11일)에 걸친 선고 공판에 참석치 않았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은 12일 변 대표의 신병을 확보키로 결정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변 대표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구속영장 기한은 다음 선고기일인 오는 9월 4일까지로 돼 있다. 변 대표측은 “실무진의 착각으로 벌어진 일이다. 다음 선고기일 참석하겠다는 확약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민형사 모두 절대 취하도 합의도 조정도 선처도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도 “영장이 집행돼 법의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해놓고 선고 재판에 불출석해 법원을 능멸한 사람이 무슨 보수를 주장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변 대표는 김 의원 외에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도 고소를 당한 상태다. 변 대표는 이외에도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 방송인 김미화 등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날 변 대표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서, 변 대표는 벌금 형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다가 결국 구속영장까지 발부되는 웃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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